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방법_1
우리 동네 아파트 매매가는 얼마나 할까?
이사를 가려는데 부동산 사이트에 전세가가 1억인데 전에 얼마에 거래되었을까?
집을 구매하시거나 구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은 특히 정보가 너무 많은데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진짜 정보는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아 보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중개업자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게 되고 개인의 계약인 경우
직접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부동산 실거래가는 어떻게 조회하면 될까요?
우선 네이버에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메인에서 위쪽 초록색 창 부분을 보시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등
여러 부동산의 종류가 나옵니다.분양 및 입주권, 토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원하는 부동산의 종류를 선택하시면 왼쪽에는 주소 검색, 오른쪽에는 지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의 경우, 정보를 원하는 아파트의 주소를 아실 경우 왼쪽 주소창에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고,
오른쪽 편의 지도를 보시면 각 위치마다 표시가 되어있어 직접 클릭하여 확인도 가능합니다.
직접 입력창을 통해서 강남구 논현동의 아파트를 검색해보았습니다.
검색 결과로 많은 아파트들이 검색이 되네요.
제일 위에 있는 e-편한세상을 클릭하여 '상세정보'를 확인해보니 주소, 전용면적, 월별 매매가, 건축연도 등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쪽 전월세 탭을 눌러보시면 전월세의 보증금, 월세 등의정보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를 구하시는 분들도정보가 필요할 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듯합니다.
저도 공경매 쪽에 관심을 가지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게 되네요...
참고로 부동산 거래신고제도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혹시라도 개인 거래를 하신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방법 및 실거래가를 조회하는 다른 방법
그리고 활용방법을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